학교생활기록부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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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3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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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목적: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이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ㅇ 관련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20조 □ 동의서 징구 방법 ◦ 징구대상: 초등학교 6학년(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 징구자: 징구 대상자가 소속된 초등학교장 ◦ 시 기: 매년 12월~익년도 2월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적절한 시기 ◦ 방 법: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1의 서식 ※ 해당학생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안내 ◦ 동의서 보관 : 초등학교 6년** 보관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총 6년간(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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