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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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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13 조회수 47
첨부파일

개요

목적: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이 초··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관련 근거: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22,

초중등교육법30조의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

동의서 징구 방법

징구대상: 초등학교 6학년(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징구자: 징구 대상자가 소속된 초등학교장

시 기: 매년 12~익년도 2월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적절한 시기

방 법: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11의 서식

해당학생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안내

동의서 보관 : 초등학교 6** 보관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총 6년간(중학교 3, 고등학교 3)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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