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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22년 3차 공익광고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2.11.16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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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223차 공익광고 홍보

󰊱 추진 배경

’22년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 및 예방주간(11.19.~25.)을 맞이하여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긍정 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추진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22조 및동법23

[아동복지법] 2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복지법] 23(아동학대예방의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홍보 컨텐츠 제공: 부모의 손은 사랑의 손

- 아동 양육과정에서 보호자가 화가 날 상황이 발생하여도, 부모의 손은 체벌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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