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22년 3차 공익광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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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6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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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22년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 및 예방주간(11.19.~25.)을 맞이하여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긍정 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추진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22조 및「동법」제23조
홍보 컨텐츠 제공: 부모의 손은 ‘사랑의 손’ - 아동 양육과정에서 보호자가 화가 날 상황이 발생하여도, 부모의 손은 체벌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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