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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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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1호] 불법찬조금 및 촌지, 향응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21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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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 향응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부모님의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를 저해할 뿐이며 진정한 학교의 교육의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현 위해 안내해 드리오니 '청렴하당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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