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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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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제117호) 전화금융사기 예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10.14 조회수 174
첨부파일

전화금융사기 주요 10가지 유형

연번

유형

피해조치

1

환급금 빙자(연말정산금을 환급해주겠다.)

경찰

지급정지 피해신고

(국번없이)112

또는 해당금융기관

 

인터넷 진흥원

피싱사이트 신고

(국번없이)118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118

2

예금보호조치 빙자(범죄와 연루된 계좌이다. 계좌보호조치 해주겠다.)

3

납치 협박 빙자(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4

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등 요구

5

대출빙자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료를 보내달라.)

6

피싱(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7

착신전환 이용(통신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전화번화를 사기범의 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인증서 재발급, 예금 인출)

8

대면접촉(직접 대면 기관원 신분증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예치해 주겠다며 현금편취)

9

물품보관함 이용(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줄테니, 물품보관함 등에 돈을 넣어두어라.)

10

일반사기(계약관계에서의 상대방 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물건을 싸게 주겠다며, 물건 값을 미리 받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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