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개인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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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9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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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
첫째,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16세이상)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위반시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부모님 등 성인의 운전면허증 도용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여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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