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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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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4 조회수 111
첨부파일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자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본교 재학 중인 학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담임교사, 부장교사, 보건교사 등 관련 교사가 협업을 통해 진단)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자 지원 기관

- 교외: 교육지원청 Wee센터, 지역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출결

[숙려기간] 학업 중단을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갖는 시간

기간: 최소 1~최대 7주까지 운영 (숙려상담기간 1~2+ 매일프로그램 3~7)

횟수: 당해 학년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참여 가능

· 숙려 상담 기간(1~2주 이하)

12회 상담, 2주 참여: 숙려 상담 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처리

11회 상담, 2주 참여: 숙려 상담 당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그 외는 결석처리)

숙려 상담 기간 상담 모두 불참: 숙려 상담 기간 전체 결석 처리

· 매일프로그램 운영 기간(3~7)

11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참여 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그 외는 결석 처리)

F&Q

- 출석인정 기간은 숙려 기간 최대 7(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에 한함

- 숙려기간(최대 7) 중 주당 2회 이상 상담을 통한 출석인정결석은 최대 2주에 한함

- 출석인정결석 처리 외의 결석 처리는 사유에 따라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등으로 처리함

감염병 관련(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출결은 관련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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