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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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4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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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자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본교 재학 중인 학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담임교사, 부장교사, 보건교사 등 관련 교사가 협업을 통해 진단)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자 지원 기관 - 교외: 교육지원청 Wee센터, 지역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 출결 [숙려기간] 학업 중단을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갖는 시간 기간: 최소 1주~최대 7주까지 운영 (숙려상담기간 1~2주 + 매일프로그램 3주~7주) 횟수: 당해 학년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참여 가능 · 숙려 상담 기간(1주~2주 이하) → 1주 2회 상담, 총 2주 참여: 숙려 상담 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처리 → 1주 1회 상담, 총 2주 참여: 숙려 상담 당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그 외는 결석처리) → 숙려 상담 기간 상담 모두 불참: 숙려 상담 기간 전체 결석 처리 · 매일프로그램 운영 기간(3주~7주) → 1일 1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참여 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그 외는 결석 처리)
F&Q - 출석인정 기간은 숙려 기간 최대 7주(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에 한함 - 숙려기간(최대 7주) 중 주당 2회 이상 상담을 통한 출석인정결석은 최대 2주에 한함 - 출석인정결석 처리 외의 결석 처리는 사유에 따라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등으로 처리함 ※ 감염병 관련(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출결은 관련 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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