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비동의 녹음’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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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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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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