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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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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치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7.31 조회수 74
첨부파일

[유치원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출석 인정]

 

1. 사전(3일 전)에 '유치원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 받기

2.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후 '유치원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처리됨)

4. 연간 30일(1회 연속 10일)

 

5.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가능(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일수 30일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6. 체험학습의 종류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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