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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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2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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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출석 인정]
1. 사전(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받기 2.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처리됨) 4. 국내 연간 20일(연 4회, 1회 5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연 2회, 1회 15일 이내) 출석 인정
5.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가능(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일수 30일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하당초등학교 규칙 교외체험학습 관련]
제5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② 교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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