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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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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5.01 조회수 75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안내

 

  신록의 계절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을 맞아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하당교육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을 위하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간: 2018. 5. 1. ~ 7. 31.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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