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7.12.15 조회수 143
첨부파일

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전글 [공고2017-제39호]제129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및 소집 공고
다음글 [공고2017-제37호](3차)2017학년도 유치원 겨울방학 및 학년말 방학중 방과후과정 강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