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국내: 연간 20일(연 4회, 1회 5일이내), 국외: 연간 30일(연 2회, 1회 15일 이내) - 체험학습 실시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보고서는 다녀온 후 7일 이내 제출
서류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2. 2023 학부모 생활 협약문 개정 의견 수렴 제출하기